티스토리 뷰

 

 식품제조산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 제조업 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률과 규정, 그리고 HACCP 인증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용 정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 관련 법률

 식품제조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단연 식품위생법입니다. 이 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틀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모든 식품 제조업체는 이 법을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하죠.

 먼저,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영업 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며, 제조시설은 지정된 기준(바닥 재질, 환기 장치, 세척 시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 안전검사도 이 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또한 식품원료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보존방법·보존료 등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품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적힌 정보만 보고 제품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금지,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표현도 과학적 근거 없이 기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없는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포장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원재료명, 제조일자 등의 표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식품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제품을 만드는 기술만큼 법률과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도 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외에도 제품 종류나 유통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건강 효과를 내세우거나, 축산물·농산물 등 원재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엔 아래의 세 가지 법률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반 식품과는 완전히 다른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허가 및 유통 전 기능성 입증 자료와 인체 적용시험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시에도 ‘질병 치료’ 표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기능성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일 경우, 해당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떡볶이 소스의 쌀 등은 원산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입니다. 육가공품, 햄, 소시지, 우유, 유제품 등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축산물 가공업 등록, 작업장 청결 기준, 냉장·냉동 유통 규정, 검사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외에도 제품 회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식품제조업에 종사한다면 제품의 속성과 대상 시장에 따라 적용되는 복수의 법령을 함께 숙지해야 하며, 제품 기획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3. HACCP 인증제도와 관련 규정의 이해

 **HACCP(해썹)**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식품 제조업체에 있어 사실상 필수 자격으로 여겨지는 제도입니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식약처로부터 정식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정 흐름도 작성, 위해 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설정, 한계기준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 시정조치 방법, 검증 및 문서화 등 총 7가지 원칙과 12단계 실천 절차를 갖춰야 하죠.

 실제로 식품 제조 현장에서는 CCP에 따른 정기 기록과 이탈 시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종종 외부 기관의 사후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 이탈, 금속 이물 검출, 교차오염 발생 등이 보고될 경우, 기업의 HACCP 운영 매뉴얼과 모니터링 로그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 내부 심사,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거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계에서 HACCP은 단순한 인증서가 아니라, 품질과 위생관리의 문화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체화하는 것이 식품제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입니다.

 특히, 생산관리자, 품질담당자, 현장작업자 모두가 HACCP의 기본 원칙을 알고, 각자의 위치에서 관리 항목을 숙지하고 있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품제조산업에서 법과 규정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원산지표시법, HACCP까지 각각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회사의 시작입니다. 법을 아는 것이 곧 실무 능력입니다.

식품제조산업
식품제조산업